| subject | 대한간호협회 제40대 임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안내 |
|---|---|
| writer | admin |
| admin@domain.com | |
| date | 24-12-04 16:49 |
| hit | 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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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간호협회 임원선거관리규정(이하 ‘규정’) 제14조의2(예비후보자 등록)에 따라 선출직 임원의 예비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회원은 선거일 전 70일(등록개시일)부터 66일까지 5일간 대한간호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 ■ 제40대 임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- 2024. 12. 17.(화)∼12. 23.(월) ■ 신청방법: 이메일 접수(마감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) - 이메일: vote@koreanursing.or.kr ■ 등록대상: 회장 예비후보자, 이사 예비후보자, 감사 예비후보자 ※선출직 부회장 후보자의 경우 규정 제18조에 따라 확정된 회장 후보자가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하지 않음. - 다만, 위 절차에 따라 지명을 받은 선출직 부회장 후보자는 아래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체를 지명동의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. ■ 제출서류(규정 제14조의2 제2항) *아래 기재된 별지 서식은 ‘선거관리위원회 전용창’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Ⅰ.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(별지 제1-2호 서식) Ⅱ. 첨부서류 ①회원확인서 또는 평생회원증 사본(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속한 연도기준 최근 10년간 매년 등록회원 또는 평생회원임이 입증된 서류) *회원확인서 발급 경로: [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]-[원스톱센터]-[회원확인서 발급] ②자기소개서 - 회장 예비후보자: 별지 제5호 내지 제5-3호 서식 - 이사·감사 예비후보자: 제5-4호 및 제5-5호 서식 ③이력서(별지 제6호 서식) ④반명함판 사진 ⑤보수교육 이수증이나 보수교육 면제확인서 또는 유예확인서(예비후보자 등록일이 속한 연도 기준 최근 10년간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면제 또는 유예임이 입증된 서류) *보수교육 이수증 발급 경로: [KNA에듀센터]-[마이페이지]-[이수증 출력] *면제&유예확인서 발급 경로: [KNA면허신고센터]-[마이페이지]-[확인증 다운로드] ⑥예비후보자 공약 사항(회장 예비후보자) ■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른 수리 절차를 거쳐 예비후보자 명단을 확정 후 대한간호협회 각 지부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. ■ 문의: 대한간호협회 사업지원팀 엄기철 - T. 02-2260-2545 E. vote@koreanursing.or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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