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bject 복지기금 지급대상 세부기준 및 신청서 양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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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ate 23-08-30 09: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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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기금 지급대상 세부기준

 

1. 현재 본 회 회원으로 간호부서장 및 산하단체장이 추천하는 회원

2. 1항에 해당되는 자로서

   가.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

    - 천재지변으로 인해 회원 본인이 직접 피해를 입은 경우

    - 천재지변이나 화재로 인해 현재 회원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옥이나 농경지(논, 밭), 비닐하우스, 기타(가게, 어장, 과수원, 가축 등 생계수단인 경우)가 반파(50%)이상 손상을 입은 경우

    * 보건진료소에 피해가 발생하면 각 지자체에서 복구를 하나 복구범위는 보건진료소 건물, 진료소 비품에 국한되어 있고 보건진료소장의 가재도구나 생필품 복구에는 전혀 지원이 없는 상황이므로 해당

   나. 중증이상의 질환

    - 암의 경우 4기 이상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을 받는 경우

    - 중증질환으로 2급 이상의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

   다. 의료사고로 인해 수감되었거나 소송 중에 있는 경우

   라. 기타 재정위원회에서 위로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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